1주택자가 추가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신규로 매수 했을 시 3년이 지나고 주택이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를 허용한다. 세대원 전원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니 입주 후 늦어도 1년 이내 입주해야 한다. 즉, 단기적으로 현재 매도해야 할 분양권 및 입주권들은 어느정도 시간을 벌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단기 공급되는 입주 물량들의 매도 물량을 시기적으로 늦춘것 뿐이다. 결국 다주택자는 입주 후 2년 안에 본인 경제현황에 맞춰 정리가 필요하다. 시간적으로 늦춘것 뿐 그 사이 금리나 공급량등 시장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이다. Ⅰ.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 상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Ⅱ.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등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