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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기획재정부 - 3.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23.1.26)

Money Pioneer 2023. 6. 8. 20:43
1주택자가 추가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신규로 매수 했을 시 3년이 지나고 주택이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를 허용한다.
세대원 전원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니 입주 후 늦어도 1년 이내 입주해야 한다. 즉, 단기적으로 현재 매도해야 할 분양권 및 입주권들은 어느정도 시간을 벌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단기 공급되는 입주 물량들의 매도 물량을 시기적으로 늦춘것 뿐이다. 결국 다주택자는 입주 후 2년 안에 본인 경제현황에 맞춰 정리가 필요하다. 
시간적으로 늦춘것 뿐 그 사이 금리나 공급량등 시장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이다.

 

Ⅰ.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 상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Ⅱ.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등 처분기한 연장

1 제도현황

□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주택완공 후 신규주택으로 입주 여부에 따라 ➊ 원칙 및 ➋ 특례 규정 적용

□ (대체주택)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처분기한은 주택완공 후 2년

*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적용

2 개선방안

□ 최근 주택시장 상황,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 강화 등 감안하여

[1]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특례 처분기한을 2 > 3년 연장

ㅇ 유사 특례인 [2] 대체주택 특례의 대체주택 처분기한도 2 > 3년 연장

현 행 개 정 안

3 조치계획

□ 2월 중 정기 시행령 개정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ㅇ (적용시기) 1.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적용시기와 일치

230126 [기재부] 비상경제장관회의.pdf
0.13MB
230126 [기재부] [별첨3]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pdf
0.4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