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
우리 땅의 가치를 높이고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는 사업
우리 국토의 디지털 정보가 구축돼 국토정보산업의 새로운 미래
보상해야 할 토지는 감정가를 낮게!
조정금을 받아야 할 토지는 좁쌀만한 쓸모없는 땅이라도 감정가 많이!
▶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관련업무를 진행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고 느낀점은 지자체 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지 토지의 디지털화는 부차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인지능력과 정보전달이 용이하지 않은 어르신들 상대로 벌이는 일종의 다단계 느낌까지 들고 있다. 지자체 그 어디에서도 편의행정을 갖고 급하게 진행하여 불협화음이 끊이지가 않는다.
▶ 현재 지적도와 디지털화된 지적도를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지적도 차이가 발생하며 대부분이 짜투리땅이 발생하며 담당 공무원들은 이것을 지자체 세수입으로서 바라보고 있다.
▶ 일부 지차제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안에 다 해결하여 상장 까지 받은 곳이 있을 정도다! 뭐가 그리 급한 일 인가? 어이가 없을 정도고 이것을 관할 지사에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소용 없었다.
▶애초에 수십년동안 거주하던 곳을 본인들 기준으로 하루 아침에 재단한 것 뿐 주체는 땅 주인이 아니였다. 어떤이는 토지대장에 숫자가 올라가니 조정금을 내서 면적을 늘어나 가치가 상승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땅 들은 투자가 아닌 오직 거주로 삶의 그 자체이다.
결론 : 조정금 분할 납부라도 하라면서 담당 공무원이 꼬시지만 절대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1원이라는 납부하는 순간 해당 지적재조사 결과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압류를 진행해도 토지에 대한 압류이며 지분압류로 진행 됩니다. 문제는 등본상에 증가된 면적으로 등기 변경을 하고 압류를 진행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빨리 내라 라는 겁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이 증가된 토지를 지적 불합치 토지로 인정하게 하여 지자체에 반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하락하며 조정금의 이자는 불어나지 않습니다! 세금이나 과태료가 아닙니다!
토지나 건물에 포함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마찬가지 입니다. 매수자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하셔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조정금 압류를 넘겨 받았다고 해도 당장 그것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전국 1등으로 받아내서 상을 받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강원도 홍X군!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제작된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면서 시작됐다. 지적재조사로 인한 조정금은 세금이 아니어서 체납돼도 가산금은 없다. 다만 체납 시 채권 등이 압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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