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산이 압류 되기전에 처분하는 것으로 다들 행동하지 않을까 한다. 당연히 처분은 알아서 잘 해야 한다. 미국 IRS 는 시민권자 명의 계좌는 한국정부와 잘 협약이 되어 있어 감시대상이다. 소액은 무시해도 되나 일정 큰 금액이 들어왔다 나간 기록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정보 까지는 공유가 잘 되는지 않는 것 같고 미국 세금 신고 할 때 국내에서 사용 또는 채무 이행을 했다면 하면 되니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IRS가 타국의 인정하지 않는 문서들을 갖고 조사 하기란 ~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국세 등을 체납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시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①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② 납부고지를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