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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시민권자)가 체납 자체를 알 수 있나? 압류?

Money Pioneer 2023. 6. 8. 20:48
국내 자산이 압류 되기전에 처분하는 것으로 다들 행동하지 않을까 한다. 당연히 처분은 알아서 잘 해야 한다.
미국 IRS 는 시민권자 명의 계좌는 한국정부와 잘 협약이 되어 있어 감시대상이다.
소액은 무시해도 되나 일정 큰 금액이 들어왔다 나간 기록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정보 까지는 공유가 잘 되는지 않는 것 같고 미국 세금 신고 할 때 국내에서 사용 또는 채무 이행을 했다면 하면 되니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IRS가 타국의 인정하지 않는 문서들을 갖고 조사 하기란 ~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국세 등을 체납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시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①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②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에 해당하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은 받아 납세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즉시 압류를 시행합니다.

▶ 해외 시민권자같은 경우 그리고 국내에 연고가 없어지고 친인척 조차 없다면 본인에게 내용 전달이 안된다.

▶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알렸다고 간주하고" 바로 경매 절차로 들어갈 것이냐? 

 

이때,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재산범위 내에서만 압류를 할 수 있으나, 

불가분(나눌수 없는) 재산의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징수액을 초과하는 압류는 할 수 없음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압류를 금지하는 재산은 있습니다.

① 개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의 예금

②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③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금금 및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를 참고하면,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②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③ 3개월간의 생활필수품

④ 미공표된 저작 및 발명 등

 

「국세징수법」 제42조를 참고하면,

① 급료, 연금, 임금, 상여금 등 이와 비슷한 성질은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퇴직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은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